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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연금의 미래

국회 연금개혁 특별 위원회 산하 공론화 위원회는 국민 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하고 

수령 연령을 65세로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하고 시민대표단 공개토론에서 결론을 도달 하기도 했다.